Navigation 들락날락/파인,맵퍼스

소비자 피해규정-알고 넘어갑시다.

떠드는생활 2009. 9. 25. 20:45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 제2005-21호)에 규정된 공산품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 구입가 환급

* 별도규정이 없는 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자가 교부한 품질보증서에서 이 기간보다 길게 보증하는 경우는 그 기간이 품질보증기간이 됩니다.

.

 

___++++공산품 교환 및 환불 규정 강화++++_____

공산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규정을 강화하고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0월 28일 공산품의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토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3회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더욱더 강화되어 1월16일날 재 법령이 또 나왔습니다.)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된다.

 

소비지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했으며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용여부를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또 청소대행업체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서비스를 지연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전체 이용요금 10%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습기와 홈시어터, 비데, 안마의자, DVD플레이어 등 소비자가 늘어나는 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신설했고

정수기 임대업자가 필터교체 등 서비스를 게을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

 

모든 조건의 선택에서 중요한 위치는 과실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이란 법령이 명 된것입니다.

 

제품의 단종으로 동일제품이 없을 경우가 아닌이상은 교환이 무조건 이루어질수 있을것이며

 

제품의 단종일 경우만 부품의 수리, 환불의 선택의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주어야 합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 분쟁에 있어 상대적인 약자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위해 소비자 보호원이 있는것입니다.